2026년 10월 26일(월)

전세 계약 하자마자 집주인 동의 없이 '원목 가구+벽지'에 페인트칠한 30대 신혼부부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집안 곳곳에 유성페인트를 칠한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임대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세입자는 벽지부터 원목가구까지 곳곳에 유성페인트를 칠했다고 한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X 세입자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임대인 A씨는 세입자가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구와 벽지 등 집안 곳곳에 녹색 유성 페인트칠을 해서 원상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49평형 아파트를 60대 부부와 전세 계약을 했다. 정식 입주 전 A씨는 우연히 해당 집을 방문했다가 집안 곳곳이 녹색 페인트로 도색된 것을 알게 됐다. 


인사이트부부가 이사 오기 전 집 상태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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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A씨는 급히 부부에게 따져 물었다. 집안을 도색 한 건 이들과 함께 입주 예정인 30대 딸 부부였다. 이들은 사위의 주도하에 녹색 유성 페인트를 칠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해당 집은 붙박이장을 비롯한 원목 가구 대부분과 문과 벽지 곳곳이 녹색 유성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함께 공개한 이전 사진과 비교해 비교해 내부가 완전히 달라져있는 걸 알 수 있다.


A씨는 "세입자가 입주 청소한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페인트칠을 했다'라며 "입주하는 날 도시가스 비용을 정산하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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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계약자에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사포질하던지 시트지 붙여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그는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집이 원래 모습만 찾았으면 좋겠다"라며 "작년 7월 알게 된 일인데 혼자 마음고생하다가 제가 민감한 건지 의견을 듣고 싶어 올렸다"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할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한 누리꾼은 "세입자의 이런 행위가 계약갱신청구권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 등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