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거리두기 4단계잖아"···셋이 술 마시자고 하니 여사친과 '단둘만' 마시겠다는 남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태양의 후예'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거리두기 4단계를 핑계로 여사친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겠다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페이스북 페이지 '전대숲 - 전국 대학생 대나무숲 1'에는 한 여성의 고민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남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전화를 걸어왔다.


"내일 여사친이 회 사주겠다는 단둘이 술 한 잔 해도 되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연애의 발견'


얼굴도 모르는 여사친과 단둘이 술을 마시겠다는 게 영 탐탁치 않았던 A씨는 본인도 함께 세 명이 만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남친은 거리두기 4단계 핑계를 대며 당분간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으니 여사친과 '어쩔 수 없이' 둘이 만나야 한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 본인 인간관계를 망치려 하지 말라며 여사친과의 약속을 못 가게 하면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를 3년 만나면서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여사친을, 그것도 술과 이성 둘이 있는데 어떻게 단둘이 먹게 하냐"며 "저만 이해 안가냐"고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연애의 발견'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오후 6시 전엔 4인까지 가능한데 낮에 밥 먹고 커피를 먹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 왜 굳이 술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두 입을 모아 남친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다수는 "여사친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를 악용하는 게 참 기발하다"며 비꼬았다.


또 A씨에게는 여자친구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여사친과 술을 먹겠다며 안 보내주면 헤어지겠다고 한 남자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별을 권했다.


한편 오늘(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식당·카페·술집 등에서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