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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6월 23일 자정께 대전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해 알 수 없는 말을 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47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술만 먹으면 하루에도 20여차례 이상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씨의 허위 전화로 경찰관들이 7차례나 출동했다가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전씨는 대전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 및 관내 경찰서 경찰관들의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등 업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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