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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산 1500원짜리 중고책에 현금 '12만원'이 끼어 있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1500만 원짜리 중고책을 구입한 남성은 책 사이에 끼워진 12만 원 가량의 현금 지폐를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헬로우 고스트'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한 주부로부터 1500원짜리 책 한 권을 구입한 남성은 집으로 돌아온 후 책 사이사이에 끼워진 '현금 지폐'를 발견했다.


중고책 거래 경험이 수차례 있다는 남성은 쇼핑백 안에 음료수나 과자를 넣어주는 경우는 봤어도 '지폐 책갈피'는 처음 봤다며 적잖이 당황했다.


남성은 "지폐를 책갈피로 줄 정도로 여유로운 집일까"라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지만 결국 판매자 남편의 비상금이거나 깜빡한 돈일 거라고 짐작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서 책을 샀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책 속에서 발견된 '12만 원' 가량의 지폐를 보고 고민하던 남성 A씨는 앱을 통해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책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며 묻는 판매자에게 책 속에 돈이 있단 사실을 알리며 현금을 모두 모아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전송했다.


소식을 접한 판매자는 "어머 남편 책인데..."라며 웃더니 예상대로 "(남편) 비상금이었나 봐요"라고 설명했다.


책 속에 끼워져있던 현금은 총 '12만 1천 원'이다. 금액을 알리자 판매자는 A씨에게 "혹시 계좌나 현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알려줘서 고맙단 인사를 전했다.


A씨는 순간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만든 비상금을 한순간에 잃고 망연자실했을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계좌를 통해 판매자에게 비상금을 돌려주며 "제발 남편분 드리세요"라는 당부를 함께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판매자는 웃으며 "네! 꼭 전해줄게요!"라고 답했지만 어딘가 불안했던 A씨는 "제발 꼭 드리세요ㅠㅠ"라며 남편에게 비상금을 전해줄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중고 거래로 알려진 한 부부의 웃픈(?)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안 돌려준다에 한 표", "이제 집 안에 있는 책들 다 뒤집어엎는 건가", "좋은 일 하셨네요", "당사자가 아니지만 가슴이 쓰립니다"라며 우연찮게 비상금이 발각되버린 판매자 남편에게 애도를 표했다.


한편, 만약 A씨가 중고 거래를 통해 우연찮게 발견한 현금을 부부에게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저촉된다. 이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습득한 경우 성립한다.


구매자는 중고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이고, 중고물품 안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