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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친과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거짓 신고한 여성

30대 여성이 친구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친구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심홍걸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남자친구와 인천에서 동거 중이던 친구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B씨의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러나 관계 후 B씨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들킬 까봐 걱정이 됐고 A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배신감이 든 A씨는 그를 강간범으로 몰아넣고자 "집과 모텔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의 남자친구를 허위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신고는 거짓으로 들통났다. 게다가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출소해 누범 기간을 지내고 있던 중이었다.

 

심 판사는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