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자기 제네시스 커버 씌우려 옆자리 BMW에 '짐짝' 올려 스크래치 낸 주차장 빌런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남성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본인의 차량에서 다수의 스크래치를 발견했다.


하필이면 블랙박스도 꺼져있던 상황이라 원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한 남성 A씨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CCTV 영상에는 본인 차의 경우 커버까지 씌운 채 소중히 대하면서 A씨의 BMW 차량 위엔 짐 상자를 올리고 '문콕'까지 시전하는 주차장 빌런의 모습이 담겼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콕 당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영상을 통해 옆 차량인 제네시스 차주 B씨가 본인 차량을 덮어둔 보호 커버를 벗기려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짐 상자를 올리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 B씨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이 뒷문을 열며 A씨의 차량 뒷문을 찍었고, 재차 조수석 문을 열면서 A씨의 운전석 문을 한 번 더 찍었다.


총 3건의 손상이 발생한 셈이다. A씨의 차량은 여기저기 흉하게 까지고 스크래치가 남았다.


상황을 파악한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전화 걸어 항의했다. 전화를 받은 B씨는 사과는커녕 "빈박스다"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A씨는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했지만 B씨는 "문콕은 인정 못하겠다"며 부정했다.


CCTV 영상에는 녹화 위치상 직접적인 접촉은 파악할 수 없지만 차량 문끼리 서로 닿아서 튕기는 것으로 파악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곧바로 경찰서 교통계를 찾았다. 하지만 교통계에서도 주차 상태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민사로 접수하라며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았다.


화가 난 A씨가 "시동이 걸려있고 라이트 켜져 있는데 주행 중 아니냐"라며 따지니 그제서야 교통계 측은 진술서를 받아주며 B씨에게 신고 접수 상황을 알렸다.


다만 교통계 관계자는 박스로 인한 스크래치는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 성립이 안된다며 처벌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후 B씨는 마지막까지 문콕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어떠한 합의 의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랑이만 벌이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온 A씨는 글을 통해 "온 힘을 다해 모든 걸 접수하려 한다"며 "조언 좀 부탁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기적인 차주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참나, 자기 차는 커버 씌워놓고", "남의 차에 물건 올려두는 건 뭔 생각이지? 미친 거 아닌가", "이기적인 놈한테 최고의 복수는 똑같이 해주는 거다"라며 황당해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문콕' 사고는 공교롭게도 형사처분이 불가하다.


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면 '손괴죄'로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만 과실인 경우 적용되는 처벌법이 없는 실정이다.


문콕은 보통 차에 탑승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로 보고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