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전남친이 450만원 안 갚자 돌려 받으려 지인들에게 카톡+DM 보낸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아이가 다섯'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의 지인들에게 독촉 연락을 보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친이 돈 안 갚아서 걔 지인들한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이별했다. 그런데 이별의 아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A씨는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전남친이 450만원을 빌려 놓고는 동전 한닢도 갚지 않고 있는 것.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한 번 다녀왔습니다'


결국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그저 회피하던 전남친에게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전남친의 지인들에게 "ㅇㅇㅇ한테 450만원 좀 갚으라고 해주세요"라고 연락을 돌렸다.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수님, 교회 목사님 등 주변 지인들에게 메일, 카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그 결과, 단 이틀 만에 못 받고 있던 4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전남친이 돈이 있었으면서 안 갚은 것이었다"라며 "돈을 갚으면서도 저에게 'XX'라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내일도 맑음'


A씨의 통쾌한 복수에 누리꾼들은 "잘했다. 망신 좀 당해봐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주니 어쩔 수 없다", "빌린 돈 안 갚는 건 무슨 심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아무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3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 3자에게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불법이며,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이에게 우선적으로 책임과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그의 지인들에게 독촉 연락을 했다가 졸지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잘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