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초등학생·중학생 때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성인이 된 뒤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다. 이 사실을 들은 부모님은 분노하기는 커녕 딸을 나무랐다. 가해자인 아들을 감싸고 돌기까지 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20대 초반의 작성자 A씨는 초등학생때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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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오빠는 자고 있는 A씨 방에 몰래 들어와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고 성행위를 묘사했다. 실수인 척 A씨의 가슴을 만지고 샤워 중 화장실에 들어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의 부모님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특히 어머니는 딸이 샤워할 때 음모가 났는지 보겠다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아버지와 오빠 앞에서 딸 속옷에 분비물이 묻었다고 나무라는 등 성적 모욕감을 주기 일쑤였다.
그래서 당시에 A씨는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혼자 모든 걸 삼켰던 그는 학창시절 담임선생님에게 전문기관 상담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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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의 성폭행은 4년 동안 지속됐고, 그 트라우마로 A씨는 성인이 된 지금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했다. 오히려 딸 탓을 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네가 문제가 있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무섭도록 덤덤하고 싸늘한 부모님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A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부모님은 "저것 봐라 애가 극단적이다. 네 오빠가 남자니까 본능에 못 이겨 그런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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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자 "그런 걸로 죽으면 대체 누가 살아있느냐"고 윽박질렀다.
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살인 같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춘기 때 한 행동일거다", "네가 예뻐서 그런 것 같다" 등 친오빠를 감싸고 도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후 어머니는 오빠에게 A씨가 과거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전했고, 오빠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건넸다.
그러나 오빠의 사과에도 A씨의 마음의 상처는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똘똘 뭉쳐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어서 조금 힘든 일에도 한없이 무너져내린다"며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빠의 잘못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님의 태도 또한 충격적이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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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중 10.9%를 차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중에서는 무려 36.5%나 된다.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잘 알리지 않고 가족들 또한 소문이 두려워 가해자를 두둔해 피해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결과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55.2%는 첫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성폭력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그런데 친족성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이지만,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엔 20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특례조항으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기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
이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13살 미만이 아니라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