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 관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감독관이 시험 중 제 답안지를 폐기했는데요"라는 제목으로 공시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앞서 시험을 치른 4과목의 답을 답안지에 마킹하고 영어를 풀고 있는 중에 시험감독관이 다가와 수정테이프를 쓰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국가직 때도 사용한 수정테이프 사용이 왜 안 되냐"고 물었으나 감독관은 그게 규정이라며 A씨의 답안지를 빨간 펜으로 그어버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험 종료 시간 35분 전, 처음부터 다시 마킹 해야했던 A씨는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는데 15분을 썼다. 영어가 남은 상황에서 A씨는 "멘탈이 나갔다"라고 전했다.
시험이 끝난 후 A씨가 다시 시험관에게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감독관이 "미안하다. 착각했다"고 답한 것.
A씨는 이로 인해 "국가직 때 85점 맞았던 영어는 50점 대로 추락하고 나머지 과목은 비슷하게 점수가 나왔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년을 공부했다는 A씨는 "잊으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너무 괴롭다"며 "혹시 이런 일에 관해 저에게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 어찌해야 할지,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무조건 소송하고 돈 다 받아내서 그돈으로 다시 공부해야지", "감독관이 한 사람의 몇 년을 망쳤네", "이건 평생 갈 트라우마"라며 A씨를 위로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방송시설이 고장나 듣기평가 시간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시간이 낭비됐고, 집중력도 잃어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송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조그만 사건에도 반응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