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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싸우는 친오빠가 밤이 되면 자신을 여자로 보는 것 같다는 여고생의 고민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친오빠가 매일 새벽 방문을 열고 들어와 허벅지를 만진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여고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고등학교 1학년 A양에 따르면 그에게는 한 살 많은 연년생 오빠가 있다. 


평소 두 사람은 다른 남매들처럼 매일 티격태격하는 평범한 사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오빠는 잠을 자고 있는 A씨 방에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고 허벅지를 만진다. A씨가 비몽사몽 한 상태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잠깐 멈칫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도어락'


A양은 '내 착각이겠지. 가족이니까 그럴 일 없겠지'라며 넘어갔으나 지난 밤에도 오빠는 A양 방에 들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방문이 잠기지 않는 구조라고 밝힌 A양은 아직 이 사실을 다른 가족들한테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혹여 자신 때문에 집안이 뒤집힐까 걱정하는 중이다. 


A양은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아야 할까요?"라며 조언을 부탁한다고 했다. 


A양의 고민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알리고 대책을 세우는 게 옳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야 큰일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들은 철물점에서 잠금 고리를 사다가 설치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가족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가족에게 당한 성추행은 가족 구성원이란 이유로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은폐하고, 때로는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친족간 성폭력은 가중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는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족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