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아빠 편의점서 일한 절친이 '시급' 떼 먹혔다고 노동청에 신고해 분노했다는 친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식샤를 합시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친구 아버지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시급을 받으며 일한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해고된 알바생이 점주를 노동청에 신고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우리 아빠 편의점 신고했는데 황당하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A씨의 절친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했다.


시급 협상 당시 A씨 아버지는 손님이 많은 곳이 아니니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시급 7천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복수노트2'


이에 친구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용돈으로 쓸 정도만 벌면 되니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친구는 시급 7천원을 받으며 2년 간 편의점 주말 알바를 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하자 A씨 아버지는 딸의 친구를 해고했다. 매출이 떨어져 시급이 더 낮은 알바생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은 친구는 황당함과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그간 떼 먹힌 시급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해고하는 것을) 미리 말 못해준 건 미안한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라며 "친구 소개해줬던 나만 난처하네"라고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나 같이 A씨 부녀를 나무랐다.


딸 친구를 알바로 고용하면서 시급도 적게 주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간에서 친구를 챙기지 않고 친구가 자신이 당한 불이익을 신고했다는 사실에만 분노하는 A씨 태도 또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지난해에는 8,590원이었으며 2년 전인 2019년에는 8,350원이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