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행기에서 흡연한 중국 관광객이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중국인 관광객 A(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중국 항저우에서 청주로 오는 대한항공 KE812편 기내 화장실에서 승무원의 경고를 무시한 채 담배 1개피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이 담배를 끄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A씨는 모른척하며 계속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주 공항 도착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한편, 항공보안법에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