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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전환자들에 '고환 떼야 군대 면제' 강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들에게 '병역을 면제받고 싶으면 고환을 적출해야 한다'는 자체 기준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병무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에게 '병역을 면제받고 싶으면 고환을 적출해야 한다'는 자체 기준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성전환자가 정신질환으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21건인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병무청이) 징병검사 기준에 있지도 않은 자의적 기준을 무리하게 요구해온 결과"라며 "받을 필요가 없는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고환적출 수술을 억지로 받게 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전환자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 면제 대상'이라는 게 현행 규정이지만, 병무청은 바로 면제 판정을 내주지 않고 고환 적출 수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무청은 성전환자에게 고환 적출 수술을 강요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