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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코로나 명부에 "누구 외 O명" 적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일행 중 한 명이 대표로 작성하고 '누구 외 O명'라고 적어왔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출입자가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는 가운데 일부 방역 수칙이 수정된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연장과 함께 몇몇 방역수칙이 달라지는데 눈에 띄는 건 출입 명부 작성이다. 


지금까지는 일행 중 한 명이 대표로 작성하고 '누구 외 O명'라고 적어왔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출입자가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방역 당국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 14세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방문했을 경우에는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유흥·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QR 코드 인증 방식의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유흥시설 종사자 역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방역 당국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키즈카페,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 안마소 등 9개 시설이 기본 방역 수칙 적용 시설로 추가됐다. 


모든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따로 마련된 공간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이 있다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82명이다. 이중 지역 발생은 462명, 해외 유입은 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