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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부, 친모와의 양육비 소송서 이겼다

故 구하라 친모가 친부에게 밀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인사이트사진공동취재단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故 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구하라 친부 구 씨가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 씨는 송 씨와 별거 후 구하라 남매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모친의 도움을 받아 단독 양육했다. 송 씨는 그 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에 대해 6,720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송 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공동취재단


친부 구 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당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해 故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구 씨와 구호인 씨 등 유가족이 6, 친모 송 씨가 4의 비율로 유산을 나누게 됐다. 


인사이트구하라 친모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트구하라 친부 / MBC '실화탐사대'


이에 대해 구호인 담당 법률대리인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선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고인의 친부가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했으나 고인의 장례식에 온 송 씨는 유산 상속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