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이별 통보에 여친 언니 보복 성폭행한 남성

 

여자친구가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언니를 성폭행하고,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감금·협박·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다른 남자가 생겼냐"며 속초시의 한 모텔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협박했다.

 

협박 후에도 A씨가 계속 자신을 피하자, A씨의 가족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 보이며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또 A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언니를 찾아가 성폭행했으며 A씨를 나오게 하려고 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된 집착으로 일가족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