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가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언니를 성폭행하고,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감금·협박·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다른 남자가 생겼냐"며 속초시의 한 모텔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협박했다.
협박 후에도 A씨가 계속 자신을 피하자, A씨의 가족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 보이며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또 A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언니를 찾아가 성폭행했으며 A씨를 나오게 하려고 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된 집착으로 일가족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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