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미녀 간호사 짝사랑한 '스토커' 환자가 주사 맞기 전 엉덩이에 적은 고백 문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진상, 갑질, 성희롱, 강제 추행. 의료현장서 고군분투하는 간호사들을 더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환자들의 갑질 종류다.


스토킹도 간호사들이 이중 하나인데 간호사를 짝사랑하다 결국 최악의 방법으로 고백을 한 남성이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간호사에게 고백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글 작성자인 남성 A씨는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간호사가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떻게 고백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A씨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엉덩이에 매직으로 "XX 간호사님 좋아합니다. 사귀어주세요"라고 적는 것.


그는 동생에게 부탁해 곧바로 실행에 옮긴 후 A씨는 병원으로 향했다.


대망의 주사시간. 두근대는 마음으로 주사실에 들어가 주사를 맞을 침대에 엎드려 누웠다. 드디어 간호사가 다가와 주사를 놓으려고 준비하는 순간 A씨는 바지를 확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엉덩이에 쓰인 문구만 보여주면 간호사와 앞으로 알콩달콩 사랑하게 될 줄 알았던 A씨의 예상은 큰 오산이었다.


그녀는 말 없이 주사만 놓고 주사실을 곧장 떠났다.


A씨는 "동생보고 써달라고 한 건데 너무 슬프네요"라며 울적한 마음을 전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엄연한 성희롱", "고백이 아니라 고백공격"이라며 A씨의 충격적인 고백방법을 비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간호사가 A씨의 행동에 성척 수취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A씨의 고백은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된다. A씨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고백 한번 해보자"라는 가벼운 생각에 했을지 몰라도 간호사가 A씨를 신고하기라도 한다면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발표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14.5%가 성추행 및 성폭력 경험이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