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엄마가 뿔났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조처에도 귀향을 강행하는 가정집이 많아서다. 일부 시댁에서는 '과태료'를 대신 부담해주겠다며 자녀 부부의 방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맘카페와 각종 SNS에는 설 연휴 양가 집안으로부터 방문을 요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글을 보면 대체로 지난해 추석 때도 코로나19 여파로 방문을 못 했는데 올해에도 찾아뵙지 않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일부 시댁에서는 과태료를 대신 부담하면서까지 자녀 내외를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이번 설에는 오지 말라는 말씀이 없으시다.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큰아주버님 본인이 벌금 낼 테니 다들 모여서 밥 먹자고 하셨다. 고민 끝에 시댁에 전화해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데 꼭 모여야 하나'라고 물었더니 '어쩌겠냐 명절은 지내야지'라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지침을 2주 연장, 14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