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중고나라서 200만원 사기 친 남성 '신불자' 만들고 XX 시킨 복수의 화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사기꾼에게 잘못 걸려 된통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대부분은 사기를 당해도 상대방을 잡지 못하는 등 혼자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설령 사기꾼을 잡더라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을 잡아 비참한 결말까지 맞이하게 한 사연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한 남성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나라 사기꾼에게 복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는 컴퓨터 본체를 사려다가 30대 남성에게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기당했다.


다행히 사기꾼은 곧바로 덜미가 잡혔고, 당시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 공익으로 근무하던 A씨는 상사의 도움을 받아 배상명령 신청을 했으나 재판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에 그쳤다.


이유는 다양했다. 초범인 데다가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고, 처자식이 있으며 소액 몇 개는 합의한 상태라는 것이었다. 또한 변제 의사가 있고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사유도 재판 결과에 작용했다.


A씨는 공익하면서 힘들게 알바한 돈이 날아가 너무 억울했다. 결국 A씨는 돈 대신 사기꾼의 인생을 망칠 계획을 짜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배상명령 신청을 도와준 상사의 도움을 한 번 더 받아 사기꾼 남성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용불량자) 등록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기꾼은 서류상 10년, 실질적으로 5년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후 A씨가 공익 소집해제가 다가올 때쯤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왔다.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제대로 된 직장을 들어가려는데 신용불량자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최근 들어 몸이 안 좋아서 처자식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다는 호소에 A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안 풀어주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사기꾼은 분할로 갚겠다고 말했고, A씨는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냐며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A씨는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복학을 준비하던 A씨에게 한 통의 문자가 날아왔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기꾼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럼에도 분이 안 풀린 A씨는 문자에 적힌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족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유족 중 한 명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으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의 반응은 확연하게 갈렸다.


몇몇 누리꾼은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죽은 건 안타깝지만 잘못한 건 맞다" 등 A씨의 행동을 옹호했다.


애초에 사기를 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이걸 사이다라고 올린 건지 모르겠다", "200만 원 사기당했는데 500만 원 달라는 것도 웃긴다"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나락까지 끌고 간 데다가 장례식장에서까지 난동을 부린 건 정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