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아내 죽고 5년 뒤 처제 임신시키고 '혼인 신고'한 남성의 고민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처제와 결혼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기고문에는 아내와 사별 후 처제와 결혼하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지났다"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저를 다잡아준 것은 아내와의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처제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점차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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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혼인신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장 변호사는 먼저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된 관계"라고 답했다. 


민법상 배우자의 혈족인 처제는 '2촌의 인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족에 포함되고, 우리나라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어 혼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민법에서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하고 있다. 


2촌에 해당하는 남성과 처제는 결혼할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 취소 대상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비밀의 남자'


남성은 "일단 나중에 취소가 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처제와 혼인신고를 했다"며 "최근 처제가 임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는 "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진 경우라면 혼인 취소가 불가능해 정식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중 남성을 이해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들은 "현실에서 이런 일이?", "애가 생기면 불법이 합법이 되는 매직", "아무리 슬픔을 공유했다고 해도 그게 사랑이 되나?"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