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나 혼자 산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1개당 3만 원 줄게. 새치 좀 뽑아줄래?"
만일 직장 상사가 이런 부탁을 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직장 후배에게 새치를 뽑아달라고 하는 행위가 갑질인지 아닌지를 두고 한바탕 설전이 일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나름 친하다고 생각하는 후배에게 가끔 새치를 뽑아달라고 부탁한다"며 "한 가닥에 3만 원씩 주고, 후배가 바쁘지 않을 때 부탁하는데 지인이 갑질이라고 지적하더라"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한 번 뽑을 때마다 10가닥에서 15가닥 정도 나오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탁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행동이 갑질인지 아닌지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흑기사'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정확히 반으로 갈렸다.
절반의 누리꾼은 A씨의 행동이 전혀 갑질이 아니며, 후배 입장에서는 오히려 '꿀알바'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치만 몇 번 뽑아주면 한 달에 60만 원 이상을 받는 건데 이건 갑질이 아니고 그냥 갑이다"라며 "솔직히 개당 천원이어도 한다", "후배는 새치 뽑는 날만 기다릴 듯" 등의 댓글을 남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반면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액수와 상관없이 저런 부탁을 후배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A씨의 행동이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 자료에는 부하 직원에게 흰머리를 뽑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 중 하나로 소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 자료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