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통장에 1억 7000만 원이 입금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통장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의 통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에게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입금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입금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인출까지 가능한 상황에 A씨는 돈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던 A씨는 상황을 기다렸고 며칠 후 은행을 통해 송금자와 연락이 닿았다.
송금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라며 "소송을 할 시간도 없으니 1억 1900만 원만 보내면 그냥 끝내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입금을 진행한 후, 남는 돈 5000만 원을 부모님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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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되며 이때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
만약 A씨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사용했을 경우, 5000만 원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법의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는구나", "저 사람은 복권이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일, 실수로 돈을 잘못 입금한 사람이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