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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재조명된 요금 400원 부족한 수험생 안 내려준 택시기사 사건

전국의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일제히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한 수험생의 이야기가 재조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2년의 노력이 끝을 맺는 수능, 이날을 위해 수험생들은 저마다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루의 시험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에 수능 당일 9천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런 수능을 하루 앞둔 한 수험생에게 고작 '400원' 때문에 욕설을 퍼부은 택시기사의 사건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5년 전인 지난 2015년 전주에서 당시 19세였던 수험생 A군은 부족한 요금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봉변(?)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오전 10시께 A군은 전주시 내에서 이동 중 택시에 탑승했다. 이내 택시 요금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400원 많이 나오자 택시기사에게 양해를 구하며 하차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당시 61세 택시기사 임모 씨는 A군에게 "돈도 없으면서 뭣 하러 택시를 탔냐"라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시기사는 A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태우고 주행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A군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결국 수능을 하루 앞두고 A군은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택시기사 임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A군이 한마디 사과도 없어서 '인성교육' 차원으로 승차지로 다시 데려다주려 한 것"이라며 겁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수험생인 걸 알았더라면 돈을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지난 2016년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 임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3일) 49만여 명 수험생이 응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38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