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월급이 밀린 것도 서러운데 집까지 쫓겨났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해고되는 등 피해를 입어 생활고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 A씨도 월급이 밀린 탓에 약 한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코로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월세 27일 밀렸는데 집주인이 도어록 비번을 바꿨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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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여성이다.
A씨가 월세를 내는 날은 매달 3일이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월급이 두 달 치 밀리자 결국 이번 달엔 내지 못했다.
어느 날 A씨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한 그는 문이 열리지 않자 집주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다.
집주인은 월세가 밀려 비밀번호를 바꿨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짐을 빼는 날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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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주인 분께는 당연히 죄송하지만 집 도어록 비번까지 바꿔도 되는 부분이냐"라며 "집주인이 법적으로 하라지만 나는 힘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A씨는 부모님도 안 계셔 현재 갈 곳이 없다며,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 데 옷가지도 없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며 글을 마쳤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두 달 치 월급이 밀린 후 생활고를 겪다가, 결국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한 그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참다못한 집주인은 결국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어 여성을 쫓아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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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보증금은 1천만 원이고 월세는 관리비 포함 53만원이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무단 침입했다는 뜻이니 당장 경찰 불러라", "두 달도 아니고 고작 27일 갖고 너무하다", "이 추운 날에 진짜 인정머리도 없다", "코로나로 밀렸을 거 뻔히 알면서 진짜 너무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집주인도 사정이 있겠지", "보증금 다 까인 거 아니고? 이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함", "집주인이 봉사자도 아니고, 내쫓을 정도면 그동안 누락한 게 많을지도.." 등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들도 있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갈 곳 없는 여성을 무참히 내쫓은 집주인의 행동은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든다.
한편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 주인은 2개월치의 월세가 밀렸을 경우에 임차인에 대해 계약 해지나 주택에 대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