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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여동생이 '불법체류자'인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겠다는데 허락해야 하나요?"

24살 여동생을 둔 여성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불법체류자인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4살 여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상대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파키스탄 남성이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4살 여동생이 파키스탄 남자와 결혼하겠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6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최근 여동생은 파키스탄 남성과 교제 중이라며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남자친구가 외국인인 건 둘째 치고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에 가족들은 모두 여동생의 결혼을 반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여동생은 끝까지 파키스탄 출신의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며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A씨와 가족들은 불법체류자 남편과 결혼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이슬람 교인과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인터넷에서 자료를 긁어모아 설득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여동생은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남친은 그런 사람 아니다. 착하고 친절하다. 사람을 편견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결국 A씨는 동생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하게 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국적, 이슬람교 등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인 신분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옳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결혼을 통해 국적을 얻으려는 시도가 많은데 금품 요구, 성적 수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파키스탄의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파키스탄 남성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며 사기 결혼을 하기도 한다. 


2013년 주파키스탄 대사관은 파키스탄인과 결혼하려는 한국 여성들에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