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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버려진' 카드좀 썼다고 합의금 '200만원' 달라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주운 신용카드로 38만 원을 쓰고 버렸다가 '200만 원'의 합의금을 물게 된 대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집에 가는 버스에 몸을 실은 여대생 A씨.


자리에 앉은 뒤 이어폰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적이던 A씨는 옆자리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 한 장을 발견했다.


그동안 부족한 용돈 때문에 쪼들리며 살아왔던 A씨는 순간적으로 주위를 살핀 뒤 카드를 집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카드 써야겠다"라고. 


A씨는 버스를 내려 경찰서가 아닌 시내 번화가로 향했다. 버려진 카드라고 생각한 A씨는 옷과 화장품을 사고, 동생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사랑의 불시착'


그러나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늦게 "경찰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사로잡힌 A씨는 길거리에 카드를 버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와 버렸다.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진술서를 쓰러 오라"는 연락이 오면서 A씨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경찰서에 간 A씨는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 기껏해야 몇만 원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A씨가 하루 동안 사용한 금액은 38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A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 


사실 받아야 하는 처벌에 비하면 '순한맛' 합의금이었지만 A씨는 왠지 억울했다. 버려진 카드 쓴 게 뭐 그리 잘못이냐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다음날, A씨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다.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을 문자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A씨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뒤 "지금은 알바 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지 않고 "합의하기 싫은 거냐"고 되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비밀은 없다'


당시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지쳐 있던 A씨는 전화를 끊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A씨의 욕설을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합의금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지만,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위 사연은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연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사연 속에서처럼 길거리에서 카드를 습득했다고 자신이 취하는 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거기에 분실카드를 사용까지 하는 것 또한 엄연히 불법이다.  


분실 카드를 사용하면 경찰서에서 주인을 보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영혼수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