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스쿨존서 과속 차량에 치일 뻔한 아이 구해줬다가 수백만원 벌금 내게 된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스쿨존에서 차에 치일 뻔한 남자아이를 구해줬다가 '상해죄'로 벌금을 물게 된 대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대학생 A씨는 귀가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가는 남자아이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승용차를 목격했다.


그대로 뒀다가는 아이가 차에 치일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A씨는 순간적으로 아이가 타고 있는 킥보드를 발로 차 골목 옆으로 밀쳤다.


A씨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넘어지면서 땅을 잘못 짚는 바람에 왼팔이 탈구됐고, 이후 습관성 탈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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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와 차량 운전자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차량 운전자는 "충분히 차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학생이 아이를 밀쳐서 아이가 다친 것"이라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멈춘 지점은 아이가 있던 위치보다 약 3미터 가량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A씨가 아이를 밀치지 않았다면 충돌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이를 두고 A씨와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아이의 엄마가 등장했다.


A씨는 아이 엄마가 당연히 아들을 구해 준 자신의 편을 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 엄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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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는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다쳤다"며 A씨를 몰아세웠다. 남자아이 역시 "어떤 형이 밀쳤는데 넘어지고 나서 팔이 너무 아파요"라고 말해 A씨는 꼼짝없이 폭행 및 상해죄를 뒤집어쓰게 됐다.


당시 상황을 증명해 줄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목격자도 없고 차량 블랙박스도 작동을 하지 않아 꼼짝없이 내가 죄를 다 뒤집어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운전자가 아이를 차로 쳤으면 민식이법에 걸려서 벌금을 엄청나게 냈을 텐데, 그걸 막아주고 내가 대신 벌금을 내게 됐다"며 "적어도 한국에서는 평생 다른 사람을 못 도우며 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사람 도우려면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돕던지, 아니면 그냥 다치게 내버려 두라"는 말로 글을 마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블랙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