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일부 10·20대 여성 사이에서 입었던 속옷을 '안 빨고' 남성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남성의 왜곡된 성 욕구와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여성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개인 간 중고 거래로 분류돼 불법은 아니다.
어딘가 께름칙한 건 사실인데, 10대 여학생이 실제로 입었던 속옷을 판매해본 뒤 그 느낌을 글로 올려 여러 곳에서 공유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남성에게 속옷을 판매한 여성의 후기가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트위터에 팬티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트윗 / Twitter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여자 팬티를 구매한다는 글을 접했다. 때마침 용돈이 부족했던 그는 안 입는 팬티를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구매자를 만나 팬티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구매자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원한 건 세탁한 팬티가 아니야, 네가 직접 입었던 '빨지 않은' 속옷이지"
A씨는 이 말을 듣고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5천원 정도면 사는 속옷을 10배인 5만원에 팔 수 있다는 점에 부담감을 버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팬티 거래를 끝마쳤다. 그렇게 A씨는 순식간에 15만원이라는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 거래로 A씨는 그 이상의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됐다.
A씨는 "(팬티)팔 때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이건 진짜 아니라고 부정했다"라며 "아무튼 예쁘장하고 반반한 애들 이런 거 하려고 할 텐데 진짜 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단편 영화 '밤과 함께'
실제로 최근 10대·20대들 여성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속옷을 파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주된 판매자는 10대 여학생들인데, 이들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위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물품 거래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