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영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31살의 남친, 그와 결혼까지 약속한 여성에게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로부터 SNS 메시지가 날라왔다.
"저는 당신의 남자친구와 영국 유학 시절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여성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걸 증명한 뒤, 문란한 행적과 범죄로 물든 남자친구의 과거를 쏟아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여성 A씨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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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따르면 SNS로 연락을 취해 온 이는 A씨의 남자친구가 영국 유학 시절 매춘부와 동거를 했으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를 영국 고아원에 버렸다고 폭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국인 여성과 잠자리를 갖기 위해 갖은 수작을 부렸고, 마약을 하다 적발돼 강제 추방을 당했다.
그런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성병에 걸려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도 쏟아졌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A씨가 남자친구를 추궁하자 그는 결국 모든 걸 실토하며 "한때의 실수였다.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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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를 하고 신혼집까지 구한 상황에서 들려온 남자친구의 과거 이야기에 A씨는 배신감이 들었다.
이에 이별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안 후 보복당할까 두렵다.
이야기를 전한 A씨는 "어떻게 안전한 이별을 할 수 있을까요?"라며 자신의 현재 상황과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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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범죄 사실을 숨긴 건 파혼 사유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과거 법원은 혼인 전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이를 숨기고 결혼한 것에 대해 여성이 상대방의 범죄행위와 재판 결과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신고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혹여 이별 후 보복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별 후 보복 징후, 혹은 폭력 등이 있었다면 여성긴급전화 등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