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평생 모은 전재산 215억원 기부했다가 '240억 세금폭탄' 맞은 기부자의 후회

최근 삼성의 상속세 폭탄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18년 별세한 고(故) 황필상 박사의 이야기가 재조명됐다.

인사이트고(故) 황필상 박사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기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지만 기부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폭탄'을 맞은 한 남성.


최근 삼성그룹의 상속세 폭탄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18년 별세한 고(故) 황필상 박사의 이야기가 재조명됐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황필상 박사는 '수원교차로' 사업에 뛰어들고 크게 성공해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자신이 사회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이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고 2002년에 주식 90%와 현금 등 215억 원의 자산을 장학 재단에 기부했다.


그런데 장학사업이 한창 탄력을 받을 즈음인 6년 뒤 문제가 생겼다. 세무서가 장학 재단에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한 것이다.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전체 회사 주식의 5%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라는 상속 증여세법이 그 근거였다.


이렇게 붙은 세금은 100억 원, 여기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가산세가 40억 원이나 붙었다.


당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황 박사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치고 웃으며 취재진에 답변하는 황필상 박사 / 뉴스1


1심 법원은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장학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그가 내야할 세금은 무려 240억 원으로 불어났다. 결국 215억 원을 기부했는데 24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된 것이다.


당시 그는 "기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었을 텐데"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다행히도 지난 2017년 4월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생전 사회에 280억 원 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는 등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실천하며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