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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관,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체포

17일 경기 동두천 경찰서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A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술집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17일 경기 동두천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4일 밤 10시쯤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에 있는 술집의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순경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A순경의 휴대폰에서도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삭제 자료를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01경비단 소속인 또 다른 순경은 지난 6월에 귀가하던 20대 여성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벌였다가 체포된 바 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