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아파트 엘베 손소독제에 '소변' 본 초등생 아들 '실수'라며 감싸준 엄마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아파트에 비치된 손 소독제에 한 초등학생이 소변을 보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등생의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웃 주민의 비판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아이에게 대놓고 돌을 던지지는 말자는 얘기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손 소독제에 실수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아들이 아파트에 비치된 손 소독제에 소변을 봤다는 연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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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함께 있던 친구가 손 소독제에 먼저 침을 뱉었고, 아이는 뒤따라 소변을 봤다고 했다. 벌써 두 번째 실수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곧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회의를 통해 두 가지 대처를 요구했다.


손 소독제를 5회 사비로 교체하고, 호수마다 사건의 경위가 담긴 사과문을 돌리라고 했다. 특히 사과문에는 A씨의 호수를 적어 놓으라고 강조했다.


A씨가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공지를 올리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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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사무소의 요청이 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가 백번 천번 잘못했지만, 공개적으로 아이에게 돌을 던지자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이어 "어른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이것뿐이냐고 물으니 부끄러우면 아파트를 떠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며 "제가 욕을 먹는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아이의 한순간 철없는 장난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A씨의 호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이의 잘못이 실수라기엔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짙기 때문이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망가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