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푸른거탑'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군대는 집단생활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곳으로 분류돼 왔다.
따라서 군인들의 외출 및 휴가는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질 때마다 통제됐다.
지난달 19일부터 코로나 재유행이 터지자 이달 6일까지 군인들의 외출 및 휴가가 전면 중지됐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가 이뤄지자 다시 한번 외출 및 휴가 통제가 연장됐다. 다만 병가나 전역 전 휴가 등 청원 휴가는 지휘관 승인 아래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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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8일 한 현역 병사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청원휴가를 승인받지 못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A씨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이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그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격리생활관 운영 등의 어려움을 들며 청원휴가를 내보내 주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저 말고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말했다.
A씨가 말한 청원휴가는 정기휴가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결혼식, 장례식 등)가 생길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내용 일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에는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에는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을 뿐, 지휘관이 군인의 청원휴가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는 명시돼 있지 않다.
즉 휴가 승인 여부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지휘관 재량이면 융통성 있게 보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A씨가 청원휴가를 신청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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