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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줄게 계좌 불러봐"···페라리로 사람 치고 발 깔아뭉갠 유명인

한 유명인 페라리 차주가 사람 발을 차로 깔아뭉개며 욕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가격이 4억원대인 슈퍼카 페라리를 몰고 네이버 인물 검색에서도 볼 수 있는 유명인.


국회에서 발표까지 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 페라리 차량으로 무고한 시민의 발을 깔아뭉개고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제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이 폭로가 담긴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사연 제보자 A씨는 사건 당시 건물 입구 도로에 차를 멈춰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때 페라리가 A씨 차량 앞으로 정차했고, 운전자가 내린 뒤 운전적 창문을 4차례 내려쳤다고 한다. 인도 쪽에 주차를 하려는데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였다.


페라리 차주는 "자신 있으면 다른 곳에서 한판 뜨자", "내 건물이니까 따라와"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에 더해 페라리 차주는 A씨를 거칠게 잡아챘다. A씨의 바지와 속옷이 찢어지는 것에도 아랑곳 않고 거칠게 허리를 붙잡고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신고하려 했는데 '빨리 가야 한다'며 소리 지르고 위협을 계속했다"라며 "그냥 자리를 떠나려는 페라리를 막으려 했는데 나를 그냥 들이받더니 바퀴래 발을 깔아뭉갰다"라고 폭로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어 내게 "50 주면 되냐? 50만원 줄게, 계좌 불러"라고 말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경찰의 사건 접수 뒤에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병원비만 200만원 정도인데 그 절반 정도를 제시한 것.


경찰도 미덥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A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려다가 파일이 다 날렸다는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특수상해다 특수상해"라면서 "사람 있는 거 알면서도 들이받은 건 명백한 고의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 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라면서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전과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