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그 누구보다 믿었던 상대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면 이것만큼 배신감이 느껴지는 게 없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심지어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말이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남친이 몰카 찍다가 나한테 걸렸다"는 내용의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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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A씨는 얼마 전 남친과 분위기가 잡혀 진한 스킨십을 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참 분위기에 취해 정신없이 스킨십을 하는 도중 A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바로 남친의 핸드폰이었다.
폰 스탠드에 세워져 있는 핸드폰을 보며 처음에는 '충전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찜찜했던 A씨는 스킨십을 멈추고 확인에 들어갔다.
핸드폰을 본 A씨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스킨십하는 자신과 남친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남친은 A씨에게 "내 폰이 요새 이상해서 자동으로 동영상 앱이 나온다"고 말했다.
네이트 판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남친의 핸드폰 갤러리에는 이미 찍혀있던 몰카 영상들이 가득했다.
화가 난 A씨는 동영상을 지우며 "월요일에 바로 신고할 거니까 성범죄자로 인생 끝날 각오하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남친은 A씨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잘못을 빌었다고 한다.
A씨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영상 지우지 말고 핸드폰을 통째로 가지고 왔어야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남친이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만약 신고한다면 아빠한테 말하고 신고할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내가 신고할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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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글에 누리꾼은 크게 분노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건 누가 봐도 범죄다. 당장 신고해야 한다", "핸드폰에 삭제했어도 클라우드에 저장됐을 수 있다", "부모님께 무조건 말씀드려라.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다" 등 A씨가 즉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A씨 남친의 행동은 누가 봐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사전 동의 없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했으니 말이다.
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사랑과 범죄는 별개다.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한 마음에 이를 묵시한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10대라면 더욱더 그렇다.
성범죄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A씨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