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성관계 영상 찍지 말아라"···고1 때 남친과 이별한 후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던 여성의 호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최근 성행위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그런 영상을 촬영한다고 의심하기도 힘들뿐더러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피해를 입은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됐다.


작성자 A양은 영상을 눈앞에서 지우는 장면까지 확인했지만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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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A양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때 남자친구가 제안했다.


"내 시선에서 너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고 싶은데 영상 찍어도 돼?"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지운다는 말에 A양은 촬영을 허락했다.


실제로 성관계가 끝난 후 남자친구는 A양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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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후, 학교에는 A양의 성관계 동영상을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나선 결과, 영상을 지운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복원해 친구들에게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충격적인 일에 A양은 바로 엄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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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과 남자친구는 집행유예, 신상 등록, 향후 10년간 교육 관련 취업 불가 처벌을 받았다.


A양은 "제 수치심과 분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피해를 입었으면 꼭 신고를 하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