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인도서 킥보드 타고 질주하던 커플에 훈계했다가 '맘충' 소리 들은 여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최근 길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저렴한 가격에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이용이 가능해 전동 킥보드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인도에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 종종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도 인도를 질주하던 전동 킥보드에 아이가 다칠뻔한 한 엄마의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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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살과 7살 딸을 둔 A씨는 주말을 맞이해 동네 놀이터로 나왔다.


1시간가량 놀이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그때, 한 커플이 타고 있던 킥보드가 7살 딸 B양을 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킥보드는 B양과의 충돌은 피했지만 급브레이크를 밟고 넘어져 버렸고 이 과정에서 커플은 무릎과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무자식 상팔자'


너무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킥보드로 인해 놀란 A씨와 B양의 정신을 깨운 건 커플들의 고함이었다.


커플은 "야 미친 거 아니야"라는 호통과 함께 깜짝 놀라 굳어 있는 B양을 나무랐다.


울컥한 마음이 든 A씨도 곧바로 커플을 향해 "헬멧도 안 쓰고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냐"라고 훈계했다.


그러자 커플은 '맘충'이라는 말을 뱉어대며 빠르게 자릴 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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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화는 너무 나는데 딸들이 울고 있어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라며 신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요새 진짜 킥보드 문제 많은 듯", "킥라니 심각하다", "안 다치셔서 천만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교통사고특례법상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며 헬멧 미착용 시 벌금(2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