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동성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뜬 남성은 자신의 성기를 더듬는 친구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성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다. 모처럼 만남에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몇시간 뒤, A씨는 잠결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눈을 살짝 떠보니 같이 여행 온 친구 한명이 A씨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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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잠결에 뒤척이는 척하면서 친구에게 눈치를 줬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친구는 다시 A씨가 잠든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의 성기로 손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친구는 몇 차례 A씨가 잠든 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콧김이 나오는지 확인했고, 슬금슬금 손을 움직여 만지기 시작했다. A씨는 다시 한번 몸을 움직여 친구를 떼어냈다.
A씨는 "그 친구는 아래층에서 잤고 나는 위층에서 잤다. 왜 올라와서까지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친구고 뭐고 신고하고 싶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다른 친구들이 비정한 사람으로 볼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e '대나무숲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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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부터 매사에 치밀했던 친구다.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하긴 어려울 듯하다"며 "평소에 보면 무서운 면도 있어 신고하더라도 그 이후가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과를 받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두려워하는 A씨에게 힘을 실어주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성 성추행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의 주관적인 의도와 무관하며,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는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