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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산 공기청정기에 현금다발 1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구매한 공기 청정기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당근마켓을 통해 구매한 공기 청정기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기 청정기는 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누리꾼은 돈다발이 누군가(?)의 비상금으로 추정돼 돌려줄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3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서 공기 청정기를 구매했다가 뜻밖의 횡재를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샤오미의 미에어를 구입했다. 이사를 한다는 판매자는 단돈 5만원에 공기 청정기를 내놨고, 둘은 깔끔하게 직거래를 마쳤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샤오미


그런데 집에 와 공기 청정기를 꼼꼼히 점검하던 A씨는 공기 청정기에서 다소 이상한 걸 발견한다. 필터에 돈다발로 보이는 종이 뭉치가 얼핏 보였다.


그는 재빨리 손을 짚어 넣어 종이 뭉치를 꺼냈고, 종이 뭉치가 현금 100만원임을 확인했다. 누리꾼은 기분이 좋다가도, 100만원을 잃어버렸을 누군가가 눈에 밟혔다.


남편과는 연락할 방도가 없어 조용히 판매자한테 쪽지만 남겨놓았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A씨는 "알아보니까 꿀꺽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근데 아주머니가 답장을 안 한다"고 밝혔다.


이 글을 본 많은 누리꾼은 아줌마한테 들키지 않고 남편한테 돈을 전달할 다양한 방법을 조언하기도 했다. "업무용 USB를 발견했다"며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라는 식이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