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여친이 바람 피운 걸 알게 된 다음 날, 성관계했다가 강간범으로 몰려 징역 3년 살았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강간으로 실형 살고 왔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스로 강간죄로 3년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라고 밝힌 남성 A씨의 글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여자친구를 강간 2회, 유사강간 1회를 했다는 죄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작년에 출소했다"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복역하기 전 그에게는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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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다음 날 다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강간과 유사강간이 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내연남과 꾸미고 함께 여행 가기로 한 전날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여자친구는 "평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기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성관계 당시 협박과 폭행은 없었다. 형소 협박을 당했다면 바람 피운 게 걸리기 전 성관계도 기소해야 한다. 내가 몇 차례 더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기소 안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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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바람을 피운 여자친구 때문에 화가 나 욕설과 폭언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는 강간을 하지 않았고 더 정확히는 강간죄가 성립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도 다 끝났고 실형도 살았고, 더욱이 신상정보 공개까지 돼 있는데 (무고하지 않다면)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며 앞으로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쪽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도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너무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