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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헌팅포차 등 다중이용시설 9개 업종에 내려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 운영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이 같은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근 2주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 38, 49, 39, 39, 51, 57, 38, 38, 50, 45, 56, 49, 34명'으로 집계(중앙방역대책본부)됐다. 지난 2주간 일일 확진자 평균은 44.1명이다.
이에 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무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대상은 헌팅포차·노래연습장·학원·피시방·물류창고·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 9개 업종이다. 수원지역 대상 업소는 478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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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반은 집합금지 준수(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 제한 사업장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수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조건부 해제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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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집한제한 행정명령 무기한 연장과 함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 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센터는 '긴급 돌봄'만 시행하고, 협업 기관 관리시설과 기타 다중이용집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비대면 방식인 수원시도서관 도서예약대출서비스는 운영된다.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도서를 검색해 예약 신청을 하고, 이튿날 대출을 신청한 도서관에서 예약 도서를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며 "또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