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과실 30%라고 결론 난 '전동킥보드 사고'
주차장 교차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과 빠르게 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사이 발생한 사고가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미니휠, 전동휠,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이용자들 대부분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 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6년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공개된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위험성 때문이다.
사고는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운전자 A씨가 주차장 출구로 서행하고 있을 때 우측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와 차량 앞 범퍼와 부딪혔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탑승 운전자는 무릎 수술을 받았고 A씨의 차량은 수리비 250만 원이 발생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난 지점을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보고 우측 차량이 우선이라며 A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통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의 의견은 달랐다. 일단 그는 과실 비율이 3:7로 전동킥보드 탑승 운전자가 더 크다고 했다.
그는 차대차 사고인 해당 사고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가려고 했던 방향은 약간 아래쪽에 있어 직진보다는 좌회전 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측 차량 우선의 경우 서행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킥보드의 속도를 봤을 때 서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A씨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를 주행할 때 일시 정지 후 양쪽을 확인하고 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에 과실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의 이러한 해석에도 A씨의 과실은 너무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킥보드 운전이 매우 위험하다며 처벌 수위나 안전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