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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과실 30%라고 결론 난 '전동킥보드 사고'

주차장 교차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과 빠르게 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사이 발생한 사고가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다.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미니휠, 전동휠,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이용자들 대부분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 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6년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공개된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위험성 때문이다. 


사고는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운전자 A씨가 주차장 출구로 서행하고 있을 때 우측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와 차량 앞 범퍼와 부딪혔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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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탑승 운전자는 무릎 수술을 받았고 A씨의 차량은 수리비 250만 원이 발생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난 지점을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보고 우측 차량이 우선이라며 A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통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의 의견은 달랐다. 일단 그는 과실 비율이 3:7로 전동킥보드 탑승 운전자가 더 크다고 했다. 


그는 차대차 사고인 해당 사고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가려고 했던 방향은 약간 아래쪽에 있어 직진보다는 좌회전 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또한 우측 차량 우선의 경우 서행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킥보드의 속도를 봤을 때 서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A씨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를 주행할 때 일시 정지 후 양쪽을 확인하고 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에 과실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의 이러한 해석에도 A씨의 과실은 너무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킥보드 운전이 매우 위험하다며 처벌 수위나 안전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Tube 'SBS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