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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는 아버지 말리다 때려 숨지게 한 10대 아들

생계를 책임지던 10대 소년가장이 아버지의 자살을 말리려다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생계를 책임지던 10대 소년가장이 아버지의 자살을 말리려다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군(19)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군은 매일 술만 마시는 무직의 아버지를 대신해 가구 시공업체에서 일하는 소년가장이었다.

 

처지를 비관해 여러 번 자살시도를 하던 아버지는 지난 3월 초 또다시 장롱에 목을 매려했고 이를 발견한 A군은 다급하게 아버지를 들어올려 바닥으로 밀었다.

 

하지만 "나를 죽게 둬라"는 아버지의 말에 화가난 A군은 "이러지 말라"며 아버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러다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낀 A군은 119에 신고를 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갈비뼈 12대가 부러져 생긴 흉부 손상으로 숨졌다. 

 

병원에서 체포된 A군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고작 10분에 머물지 못 하고 법정에 섰다. 검찰은 A군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군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는 "A군이 목맨 아버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충격 등 다른 원인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부검 감정서가 A군이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A군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고,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