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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여래입상’ 주인 안나타난다고 일본에 돌려준다는 정부

정부가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신사에서 훔쳐 들여온 국보급 불상 1점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했다.

동조여래입상(좌)과 관세음보살좌상(우)

 

정부가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신사에서 훔쳐 들여온 국보급 불상 1점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신사 측에 내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 제작된 국내 작품으로 정상적 교류 혹은 임진왜란 당시 약탈로 일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38.2㎝, 무게 4.1㎏이며 일본에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1974년 당시 가치 1억 엔으로 감정되기도 했다. 

 

절도단은 2012년 10월8일께 가이진 신사에 몰래 침입해 불상을 들고 나왔으며 위작이라고 속여 배편으로 부산을 통해 들여왔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듬해 1월 검거돼 징역 1∼4년을 받았다. 마산 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상도 회수됐다.

 

대검은 "불상이 불법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국내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난 당시 점유자 측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불상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며 일본 측에서 직접 올 경우 이달 16일께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절도단이 당시 인근 '간논지'(觀音寺)라는 사찰에서 함께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의 반환 여부는 국내 소유권 분쟁을 고려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관세음보살좌상은 14세기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에서 1973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높이 50.5㎝, 무게 38.6㎏이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약탈된 것으로 보고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석사도 법원에 '정확한 유출 경위 확인 전까지 일본 반환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2013년 받아들여진 상태다.  

 

일본에 반환하는 동조여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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