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KBS 추적 60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당시 6세였던 피해 아동 김태완 군의 부모가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비춰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지난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김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에서 이유 없이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쓴 채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숨진 사고로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