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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 시험 팔굽혀펴기 불평등 논란···"남성 61개, 여성 31개 만점"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로 이뤄지는 가운데 남녀 체력 검사 평가 기준 차이를 두고 남녀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찰공무원 공채에서 치르는 체력 검정 시험을 두고 남녀 불평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뀌지만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찰간부후보생은 일반 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으로 나눠 뽑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40명을 통합 선발한다. 


이에 따라 경찰간부후보생의 체력 검사 평가 기준도 강화되었는데 남녀 평가 기준의 차이가 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팔굽혀펴기에서 남성이 만점을 받으려면 1분에 61개를 해야 하지만 여성은 31개만 하면 된다. 


과락 기준도 남성 15개, 여성 6개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편도 20m를 왕복하는 왕복 오래달리기에서 남성은 77회 이상을 기록해야 만점이지만 여성은 51회 이상이면 된다. 


50m 달리기, 좌우 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모든 종목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검정 기준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 


인사이트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


올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반 직렬의 경쟁률은 남성은 29대1, 여성은 59대1이었다. 


전체 경쟁률은 33대 1로 내년 통합 선발이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고 여성은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체력 검사 평가 기준에 남녀 차이가 크다 보니 일부 준비생들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찰 간부를 선발하면서 체력 검사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건 역차별이란 이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경찰 간부를 채용하는 데 있어 체력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신체적 차이를 차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한다. 


한편 소방청은 여성 수험생 체력 만점 기준을 남성의 65%에서 80%~90%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재난은 여자와 남자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