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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타고 다니며 여성 유혹해 '몰카' 찍은 '월수입 7천' 스타 강사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일명 대구 스타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대구 스타 강사 몰카 사건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강사는 900GB에 달하는 몰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석·박사 학위를 딴 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월수입은 학기 중 매달 4천만원, 방학 때는 7천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타고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가지며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촬영 영상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00기가바이트가량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총 30여 명,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에는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준강간 영상도 26건가량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인터넷 등에 유포되지 않았으나 A씨의 친구들이 함께 돌려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는 한 여성이 우연히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불법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결과를 불복해 항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