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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래 훔쳐보러 들어간 30대 남성 붙잡아 경찰에 넘긴 시민

10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을 몰래 훔쳐보다 도망치던 30대가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10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45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던 30대 여성을 옆 칸에서 몰래 훔쳐본 혐의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고함에 놀라 달아나다가 인근에 있던 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민은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 등의 동종 전과가 10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핸드폰을 압수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