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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가는 20대 여성에게 '흉기' 들이밀며 "찔러버리겠다" 협박한 남성

지나가던 중 낯선 이가 흉기를 들이민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한 여성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같은 일을 당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나가던 중 낯선 이가 흉기를 들이민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한 여성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같은 일을 당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 대기 중인 여성 B(29) 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들이밀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목을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B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여성에게 협박을 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했다"며 "평소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