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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몰래 훔쳐 이틀 동안 '광란의 질주' 하다 중앙선 넘어 사고낸 '무면허' 여중생

여중생이 차를 훔쳐 도망다니다 사고를 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10대 여중생이 차량을 훔친 뒤 광란의 질주를 펼치다 사고를 냈다.


이 여중생은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고 결국 갓길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끝맺었다.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A(14)양이 트라제를 몰고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아슬아슬하게 달리던 차는 결국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 견지석을 들이 받아 인도로 돌진한 뒤에야 멈췄다.


인사이트뉴스1


이 사고로 운전을 한 A양과 B(13)양 등 4명이 충격을 받았다. 다른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B양은 허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의 차를 운전한 게 아니었다. 그 차는 훔친 차였다.


A양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안양 만안구 공영주차장에 정차된 차를 훔쳤다. 그리고 이 차를 이틀 동안이나 운전하며 여기저기를 다녔다.


인사이트뉴스1


결국 이틀 간의 '무면허' 절도차량 운전은 사고가 나면서 끝을 맺었다. 경찰은 A양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A양은 만 14세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범일 수도 있는 나머지 3명은 만 13세여서 형사책임을 받지 않는다.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